판사는 편법 마케팅으로 양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만 했음
사재기 단어는 다 증언을 따다 쓴 것 뿐
너네가 이걸 판사가 사재기라고 땅땅했다 우기면 그게 허위유포임
어디에도 판사가 사재기로 판단한 내용이 없음
그래서 기사도 안나오고
하이브가 저런 공지를 내도 말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