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신세계그룹이 BTS(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된 상표권들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신세계그룹은 최근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특허청에 제기한 BTS 관련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P-BTS', 'PICO-BTS'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해 지난달 이를 무효화하는 '청구성립' 판결을 얻어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P-BTS', 'PICO-BTS' 상표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 상표는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9류 'TV수상기전용오락장치'에 해당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상표법 등록 취소를 방어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도 마찬가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제소한 모자, 넥타이, 신사복 등에 관한 'BTS BACK TO SCHOOL' 상표권 취소 소송도 신세계그룹의 무대응으로 올해 초 등록 취소 판결이 나왔다. http://m.ebn.co.kr/news/view/1007718/?sc=naver&pcv=0#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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