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km/h만 준수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제한속도 이하면 적용 안된다고 오보까지 낸 언론도 있더군요)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9일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 예정인 민식이법의 원문을 직접 보시죠.
파란 줄 부분만 있었다면 30km/h 초과 사고에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빨간 줄 부분입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한 경우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라는 것이 판례를 보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한속도 충분히 준수했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도
법원은 대체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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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05-21)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② 제주지법 (2015-09-0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③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09-22)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문구점에서 나와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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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문 보시면 알겠지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중과실 얘기가 나온건 아마도 강훈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원안이
- 일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징역
-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나눠서 규정했던 것 때문에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최종안에서는 그냥 과실 구분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스쿨존에서는 갑자기 뛰어나와서
무단횡단 하는 아이랑 사고나서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 3년이상인데
말도 안되는법이죠
참고로 징역3년이상이면 집행유예도
안되는데 일반인들 감옥에 3년이상 갑자기
들어가면 그 가정이 파탄나는데
신중하게 처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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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경찰판단 운전자 과실있다는 사건입니다
한문철티비 보면 말도 안되는데
운전자 과실들어가는 사건 엄청많습니다
댓글 반응
원래 정부는 귀찮고 힘들게 제도를 정비하는게 아니라
'아몰랑 귀찮으니까 일생기면 니가 죽일놈이야, 됬지?'
이런 쉬운 길을 택하죠.
5km로 서행하다가도 무단횡단하는 아이한테 부딪히면 500만원...
그럼 300만원에 쇼부보자는 사람들 나타날듯...
그놈의 떼법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만들면 없애거나 수정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뒷사람, 뒷세대한테 책임전가하는 그런 몰상식한 짓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요
저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언제 제가 저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의무등 다른부분을 손봐야지
운전자에게만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네요.
요즘 xx법 이라고 각종 규제를 만드는것 같은데.
꼭 필요한 법안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법안도 많은것 같더라구요.사망 아니어도 최소가 벌금 500부터시작인게 문제죠..
운전하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라..;
이건 운전을 하지 말란 소리죠;
전후 사정 안봐주고 무조건 운전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법입니다.
본격적 범죄자 양성법이구요.
저도 처음에는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운전자는 규정속도
준수했다고... 저 법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30km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법대로라면 10km 가다가 아이가 차 옆에 들이받아도 벌금500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77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