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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백혜련안 유지
-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받아들이되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축소
- 권은희안의 공수처장 국회 동의 절차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공수처 소속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백혜련안) or 공수처장(권은희안) 중 누가 갖느냐는 아직 논란
선거법과 공수처가 협상 우선순위다보니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직 협상이 덜 된 상태라 견해차가 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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