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 디지털 범죄 엄정 대응"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한밤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 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드론을 조정하고 B씨가 촬영 대상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입주민의 영상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https://news.v.daum.net/v/2020102914005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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