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414040002102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들
1. 부패방지법
- 직무관련성, 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취득인지 입증이 쟁점
- 직원들의 지부도 다르고 직무도 토지 관련 직무가 아니기에 내부자 정보공유가 있었는지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 형사처벌시 징역, 벌금에 장난질 친 땅들은 몰수 및 추징
2. 공공주택특별법
-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비밀정보가 아닐 경우
-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징 조항X)
3. 공직자윤리법
-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 포괄적인 법이다보니 부동산 거래를 특정한 법률이 없어 내부징계만 가능
결론 : 앞서 언급된 두 개의 쟁점이 입증되냐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림
+) 기사 중 인상깊었던 부분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다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1년 이상 징역뿐 아니라 투기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라며 "현행법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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