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임명 대상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과 범위를 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지난달 28일 개정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엔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346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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