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사했는데 7월부터 위탁이 아니라 본사 직고용으로 변경됐거든.. 그래서 7월부터 다시 재고용 된건데.... 그렇게 되면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는게 1월부터가 아니라 7월부터 적용되는건가?
| 이 글은 8년 전 (2017/6/2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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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했는데 7월부터 위탁이 아니라 본사 직고용으로 변경됐거든.. 그래서 7월부터 다시 재고용 된건데.... 그렇게 되면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는게 1월부터가 아니라 7월부터 적용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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