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해고 예고 수당이란게 있더라고 8월 말부터 15일정도 수습하고 8000원 시급 받으면서 월-금 17-21:30 이런식으로 약 4시간 30분을 일하고 있었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몇개월 계약은 합의하에 안썼는데 암묵적으로 나는 최소 내년 2월까지는 할 예정이었고 내가 잘린 이유는 가게가 적자가 나서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게 내가 되었어 근데 오늘 통보받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거든 일단 월급은 말일에 들어오는데 찾아보니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통보 해야하는데 나는 당일 통보를 받았어 이거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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