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는 성범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태도가 본능과 법에 기반을 둔 혐오라고 하고 범죄자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 범죄 그 자체를 알아보고 판단해야한다는데
내가 질문으로 주민들의 태도는> 본능<과 법에 기반을 둔 혐오라고 서술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성범죄자의 과거 전과 역시 본인의 본능인 성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 아니냐고 발표자처럼 성범죄자의 범죄 그 자체를 알아보고 우호적으로 판단한다면 주민들의 본능 또한 묵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혐오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 물어봤는데 자기가 발표준비 미흡하다고 대답안해줌 ㅇㅅㅇ... 대답듣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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