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서 거의 남인데 이혼한 이유가 아빠가 매일 도박에 빚지고 일안해서야 근데 나랑 아예 모르는 남인데 나중에 아빠가 빚지고 사망하면 그 빚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와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익들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가끔씩 떼서 확인해봐 3개월전에 상속포기 각서 쓰면 괜찮아 근데 사망한걸 알길이 없으니 가족관계 증명서 떼는 수 밖에없음 가만히 있다가 빚더미 앉는사람들 있대.. 왜 끝까지 가만히 있는 나까지 불안에 떨어야하는지모르겠음 + 아 내가 등본이라고 잘못기재 해뒀다 가족관계증명서야!! 생각해보니까 등본은 같이 사는사람만 나오는거니까 헷갈렸어!! + 굳이 가족관계 뗄 필요없대 밑에 댓글 달아준 익인이들이 잘 설명해준거같아 사망한 후 가 아니라 돌아가신걸 몰랐는데 사망한걸 알았을때부터 신청하면되는거고 상속 포기각서보다 상속한정승인 이걸 하는게 더 낫대! 자세한건 댓글에 익인이들이 잘 적어놔서 그거 보면 될거같아 ㅠㅠㅠ 몰랐던거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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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한테 무례한지 아닌지 논란인 카리나 발언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