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3항에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우선 지금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고 스케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은 안넘으니까 단기간근로자인거잖아??
근데 손님이 많거나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원래 스케줄 표에 나와있던 시간보다 15분~2시간 사이로 연장근무를 해
이 경우도 저 법률에 적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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