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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53
이 글은 6년 전 (2019/11/25) 게시물이에요
나는 조만간 전세얻어서 독립하려는데 집에서 전세금 못돌려받는다고 절대 전세하지말라고하거든...ㅠㅠㅠ 등기부떼서 확인하고 확정일자받으려고하는데 전세사는익들은 어떻게 그집으로 결정했어?? 나는 별생각없었는데 전세금 많이 떼인다고해서 걱정된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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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음~ 집을 임차할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설정된 권리들을 확인해야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은 그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때의 상황이 크거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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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래서 집 구할땐 익인이가 그 집 들어가기전에 그 집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있는지 꼭 보고! 임차인의 경우 근저당,압류 이런 권리설정보다 늦게 전입과 거주를 했을때 대항력이 없다고 보기때문에, 너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 할 수 있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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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소액임차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네이버 찾아보면 될 거야
그러니 전세나 이런 임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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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안돌려주면 뭐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결국안되면 소송이겠지...? 생각하는데 부모님입장에서는 차라리 월세살아라는 입장이라서 나도 고민되더라 고마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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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응 맞아! 권리설정 많이 되러 있는 집이면 차라리 월세가 나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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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렇구나...!! 집구하는게 보통일이 아니다 역시😭 고마워!!!!! 즐거운저녁보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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