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차상위 심사중인데 아빠 통장이랑 차가 다 압류 돼서 내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했는데 국장 소득 심사를 부모님 소득으로만 결정해? 그리고 차도 압류됐는데 재산으로 보는지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