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3)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년 유기실격 징계를 확정했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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