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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0
이 글은 5년 전 (2020/8/29) 게시물이에요
누가 전세집이 있는데 방이 남는다고 하고 내가 필요해서 서로 합의하에 남는 방을 월세 내고 사는거 법적으로 괜찮은고야?? 그냥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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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합의하에 돈 내며 사는건 서로의 자유겠지만 법으로 보장이 안될걸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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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민법 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632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629조에 의거해 법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하진 못하지만
같이 사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건 가능한 일인 듯, 다만 그럴 경우 그냥 룸메이트로 돈을 뿜빠이해서 같이 내는 느낌으로 법적으로 내가 월세를 주고 그 사람은 월세를 산다는 보장은 없겠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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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물론 확실한 건 아니니까 더 알아보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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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헉 고마워!!! 내가 이런거 찾아볼라니까 법을 몰라서 너무 어려웠거든ㅜ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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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괜찮지않나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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