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댓글 보다가 알았음;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너무 강간에 관대한거아니야?? 우리나라는 항거불가능이고 미국은 No라는 의사표현이래
당연히 싫다고 하면 안해야되는거 아냐??
막말로 그럼 강간 당했는데 항거불가능 상태 아니었다고 인정되면 꽃뱀 취급받는 거잖아
이제 당하는 사람들 신고하고 싶으면 일부러 남자 자극해서 엄청 맞은 후에 신고해야겠는데...? 뭐야 이게
악용가능성 생각해봐도 당연히 "No" 이후에 하는 행동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이전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진 않잖아
예를 들어 키스하다가 삽입하려 할 때 삽입 직전에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하면 키스 이후의 행위가 성폭력이 되는 거지 그 이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무슨 악용가능성....? 기이해 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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