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는 영국에서 지병 치료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며 무상 의료의 답답함과 사립병원의 비싼 진료비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한국 국민건강 보험료도 내고 있다”며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비의 말과 달리 건강보험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건보료를 내지 않고 외국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영상 수정했대ㅋㅋㅋ건보료 안냈나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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