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복도.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여성이 걸음을 멈추자 차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여성이 걷자 따라 움직입니다.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허겁지겁 뒤따라 뛰어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벽에 부딪히고 쓰러진 여성.
가해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습니다.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메곤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갑니다. 다시 돌아와 떨어진 여성 소지품을 챙겨 사라집니다.
남성이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후.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주민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달아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미성년자 당시 소년부 6차례 송치, 현재 31세)
검거 직전엔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냐는 수사관에겐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았다'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속옷 등에선 가해자의 DNA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3404?sid=102 부산 서면 무차별 폭행이라고 처음 기사났던 사건임 현재는 살인미수죄로 1심 징역 12년 선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음 텍스트로 봤을때도 심각했지만 영상으로 보니 진짜 ...12년 너무 가볍다 그나마 이 영상도 방송이니까 상당히 생략된거 사건 담당 검사는 cctv 분석하다가 퍽하는 환청 들리는 ptsd 겪고 구급대는 출동 당시 가족에게 교통사고 당한 것 같다고 연락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함 ———-퍼옴———- +) 타싸에서 눈팅하다가 본 글인데 아니 말이 되냐??? CCTV 사각지대라서 성범죄는 기소 조차 못함 남익이든 여익이든 다들 엘레베이터 타거나 할때 벽에 붙어라 또 심야버스나 기차 탈때는 기사님, 기관사와 가까운 자리에 타고 또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등 공동 현관 비번 칠때 뒤에 누구 있냐 없냐 살피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