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9/1부터 새직장에 와서 4대보험 가입을 한다했거든? 근데 계약서를 좀 늦게 작성해서 신고를 못했다고 저번달은 4대보험을 안 떼고 이번달에 2배로 떼기로 했단말이지? 근데 의료보험 직장인가입 됐나 확인하러 들어가니까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보니까 9/1-10/1까지는 아빠아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고 10/1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잇더라..? 아빠가 9월까지 일하고 정년퇴직해서 이제 내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해여하거든 이거 그럼 난 9월달 의료보험음 이미 아빠쪽에서 빠져나간거야..? 내가 4대 신고는 9/1자부터 해달라고 말했거든 근데 아직도 신고가 안된거면..씹.. 결론 나 9/1자부터 4대보험 가입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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