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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좀 복잡하거든?
일단 2월달에 지급명세서 다 같이 신고해야하는 마감날 갑자기 9월에 퇴사자 있었다. 근데 1월달에도 10월달에 중퇴자 있다고 해서 이미 10~12월은 수정1차씩 있는 상태
사장 이 ㅁ2ㅊ것이 또 9월에 퇴사자 있다고 해서 9월은 수정 1차 10월부터는 수정2차씩 있게 됐어.
근데 한 3월부터 세무서에서 전화 옴 낸 세금이랑 신고서상 세금이랑 금액 맞는게 없대
세무서 쌤이 금액 맞는게 없다고 수정신고 해주셔야한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신고를 다시 훑어봤는데 내가 기납부세액을 고려 안하고 걍 그 당월날에 수정신고 하면서 생긴 환급액만 적어서 내서 세금이 꼬인거였음
암튼 내가 정리해서 수정신고를 다시 했지 각 수정신고 3차씩은 있는셈 ㅇㅇ
근데 세무서에서 다시 전화 와서 자기가 계산한 환급세액이 다르대는거야 그래서 걍 자기가 작성한 신고서 보고 그대로 작성하래,,,
여기서 문제는 우리 프로그램은 수정 차수에 따라서 금액이 바로 전 수정차수 금액을 갖고 오는데 세무서 직원이 준 신고서는 딱 정기신고에서 수정 1차로한 금액으로 적혀있음,,,내가 가진 프로그램으로는 수정차수를 다 밀어야 정기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는데 걍 수정 차수를 다 밀고 서면신고로 할까...?
아니 근데 프로그램에 다 남아있어야 하는데 다 밀어버려도 되는걸까...?
하,,,,,,,,,머리 아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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