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무주택자만 허용…2028년 5월까지 입주 조건
매물 늘고 거래 숨통 vs 전월세시장 불안 우려
장특공·보유세 개편 앞두고 ‘사전 작업’ 해석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 낀 매매’ 허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갭투자 허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토허제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일부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시장에 미리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전세권 설정 포함)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일부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발표일인 5월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세입자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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