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을 공짜노동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이른바 '포괄임금 금지론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정액수당제) 산정·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일단 한 번 체결해 놓기만 하면 근로자를 무슨 무한동력 기체(機體) 돌리듯이 무제한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糊塗)하는 경향이 있다. 포괄임금 약정이 무슨 '합법적 노예계약' 내지 '노동력 자유이용권'이라도 되는 양 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금지론자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위와 같이 극단적인 포괄임금 약정은 (세상은 넓으니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포괄임금 약정은 대부분 '매월 일정 시간분 내지 금액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의 대가를 선(先)지급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사전에 약정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초과근로를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며, 사용자가 그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말이다.
포괄임금제 발표하려고 찾다가 본 건데 진짜 이래? 내 주변은 그냥 대체로 180-200 내외 받으면서 수당 없이 야근+주말근무 하는 것 같던데 내 주변이 이상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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