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무하고 급여 못 받아서 임금체불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원래는 월요일부터 근무인데 일요일에 인수인계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근무했고(풀근무)
그날 일 끝나고 근무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다르고 힘들어서 바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2일만 더 해달라 사정해서 총 3일 근무했어
면접도 전화고 하고 사장이 상주해있지않아서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도x 하루 근무하고 바로 퇴사 얘기하고 근무한거라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돈 안줄지 몰랐네..ㅎ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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