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오후 6시, 4회차)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앞서 2023. 6. 4. 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M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코자 합니다. 더불어 멤버들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팬분들에게 자세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타오는 중국인 연습생의 사안으로 애초부터 다른 사건이며, 그 사건을 이유로 공정위의 기존 판단과 SM을 상대로 2차례 내려졌던 시정명령, 그리고 저희들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SM은 타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미 2018년도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타오는 중국인이므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외 활동이 예상되는 연습생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백현, 시우민, 첸 3명의 아티스트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며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연습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SM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해외 활동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3명의 아티스트들에 대하여 해외진출을 이유로 전속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백현의 경우, 실제로 위 전속계약 이후에는 EXO-K ('K'는 'Korea'의 약자입니다)팀의 일원으로 배속되어 EXO 중 한국, 즉 국내 유닛에서 활동하였는바, 해외활동을 이유로 3년 기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한 것은 가일층 부당합니다. 그리고 시우민, 첸의 경우도 전속계약 당시에는 한국 또는 해외 활동이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우선 일률적으로 3년 기간 연장의 부속합의서부터 체결한 것이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에 중국 활동을 하도록 배속된 것인 바, 아직 해외 활동 여부가 정해지지도 아니한 연습생을 상대로 우선 3년 기간부터 연장해서 체결한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의 전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 행위가 분명합니다.
특히 SM은 전속계약 기간을 데뷔시부터 기산하게 하면서도 그에 앞선 연습생 때 전속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있는데, 전속계약 체결 시점에 언제 데뷔할 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활동 그룹으로 할 것인지, 해외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부속합의서를 통해 3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M은 지금도 연습생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률적으로 해외활동 명목으로 3년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당 아티스트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부당한 계약을 이어왔던 SM의 계속되는 합리화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SM이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전수조사 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2. SM의 보도자료와 달리, 당 변호인과 아티스트들은 아직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일(5일) 오전 8시 SM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의 비밀유지서약서 날인본을 SM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SM은 오늘 일과 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정산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되었다"며 정산 자료 일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저희들로 하여금 행복한 소식이 아닌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어지럽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EXO 팬 분들께, 백현, 시우민, 첸이 그간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가. 지속적인 회유와 분위기 조장
지난 2010년 6월, 2011년 5월 각각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저희들은, 12~13년이 도래하기 1년여전인 지난해 12월 경, 기존 계약에 5년을 연장해 총 17~18년간에 해당하는 전속계약 재계약서를 SM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재계약 과정에서 저희 멤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때 당시에도 계약서가 부당하여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SM 측으로부터 계약서상 아무 것도 바꾸어 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만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거의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부당하다 여겼지만 저희가 부득이 날인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해왔습니다.
당시 SM은 멤버들의 재계약에 관한 선택은 모두가 함께였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백현에게 "백현이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이 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압박하고 회유하며,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재계약이 발동하기 전이니 언제든 이 계약은 취소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백현은 군복무 중인 상태였습니다.
백현은, SM의 모순되는 태도와, 각기 달랐던 멤버들의 계약 종료 시기 속에, 변함없이 원만한 EXO의 활동을 유지하고자 전속계약 종료까지 1년가량 남은 시점이었지만 위축되고 체념한 마음으로 재계약서에 사인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당함을 묵인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 강요에 조금이나마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무엇보다 EXO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의 절반을 멤버들과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EXO 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권리를 외치는 용기를 내는 것이, 과연 EXO 멤버들을 배신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대중 분들과 소중한 팬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팬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2023. 6. 5. (오후 6시, 4회차)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이 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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