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잡담] "김건희는 술집 접대부 쥴리”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02/02/7/d83d1a4be8fe2f6223a686c261d47cf9.jpg)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날 안씨는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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