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피싱 방지 AI 개발에 '제동'
| 통신사에 음성 대신 텍스트 제공 가닥
| "피싱범 음성, 보호 대상 맞나" 논란
| "생체정보 규제 조항 미흡, 법 만들 것"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고 보고 생체정보 규제 조항을 법률 단계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피싱 피해가 큰데 범죄자 음성이 보호 대상인 게 맞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문자)로 변환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협력해 민간 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 1만3000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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