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3,000만 원 손실 회피
재판부 "자본시장 공공성 훼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계획과 활동 중단 사실을 사전에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빅히트 뮤직 전 직원 이모(33)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 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 원이 선고됐다. 쏘스뮤직과 빅히트 뮤직, 빌리프랩은 모두 하이브 계열사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가 매출에 직결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행위는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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