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이유란에 "개인사정" 이라고 쓰면 안된다고 해서"노동기준법 제39조에 의한 권리 행사"라고 적었더니, 평범하게 통과됐다 https://t.co/WwXYcEyb97— 일본 트윗 번역계 (@jima_japanese) April 3, 2026아 진짜 천재만재들이 이렇게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