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4학년 2학기쯤 취준시작하자나 그래서 면접보면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업빠지고 혹시라도 학교다니는 도중 취업되면 중간기말 시험만보고 성적받잖아 수업 안듣고도 근데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출석일수 못채웠는데도 성적주면 교수님 벌금 물린다는데 사실이야? ㅜㅠㅠㅠㅠ 졸업하면 취업시장에서 뽑아주지도 않으면서 학교다니는중에는 취업하지 말라고하고 그럼 무조건 학교에 돈내고 유예 하라는거밖에 더되나? ㅜㅠㅠㅠㅠ 그리고 이게 도대체 김영란법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이해 좀 시켜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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