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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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사이버대, 방송통신대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재학중인 고3 학생 지원 가능. 다만, 계약기간 내 정상근무가 가능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공단 청년인턴 근무를 학교로부터 졸업 요건으로 인정받아 졸업이 가능한 자로 제한 - ‘12년 이전에 인턴계약이 종료된 자 (타기관 청년인턴 경력 포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 최종 졸업학교 졸업증명서상 졸업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 고3학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불문 - 공고일 현재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특수직역 포함)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청년인턴으로 재직중인 자 포함 - ‘공무원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임용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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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이렇게 써져있거든.. 우리집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그런거고
엄마가 파산선고했어.. 그럼 나느ㅡㄴ 여기에 지원을 못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