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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성 질러 버릇 고치려고 때렸다"…3달 전 학대 의심 신고 접수된 적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딸 아이가 식탐이 많고 괴성을 자꾸 질러 버릇을 고쳐주려고 때렸습니다·"
입양 전 위탁단계인 3세 여아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25분께 대구 수성구에 사는 양아버지 A(52)씨는 119상황실에 "집안에서 넘어진 딸이 의식을 잃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C(3)양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C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이달 초 경북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의사는 "아이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을 경우 뇌사에 빠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며칠 뒤 가정법원은 A씨 부부에게 C양에 대한 입양 허가를 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아동 폭행 사망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양 발바닥을 막대기로 때리고 어깨와 머리를 붙잡고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어머니 B(46)씨는 집에 없었다.
A씨는 "딸 아이가 식탐이 많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한다. 때로는 괴성도 질러 버릇을 고쳐주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4월 초와 7월 초·중순 세 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아이를 훈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양 목과 상체에 화상이 있고 팔, 다리 등 여러 군데 멍 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많아 폭행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C양은 지난 4월 다량의 항생제를 먹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당시 멍 자국을 발견한 의사와 병원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병원 한 의사가 "C양이 평소 자해하는 습관이 있고, 양부모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고 진술해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뇌사 판정 이후 경찰은 해당 의사 처벌을 검토했으나 고의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내부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초동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A씨가 입양 전 위탁단계인 2살짜리 남자아이도 2∼3차례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대인 친딸이 있는 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한 입양원에서 두 아이를 데려왔다.
A씨 부부는 원래 C양만 입양할 계획이었으나 C양이 "함께 가고 싶다"고 해 남자아이까지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사건 이후 남자아이 입양을 포기하고 입양원에 돌려보냈다.
부부는 이들 외에 4명을 입양해 키웠다.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은 외국 유학 중이고 나머지 두 아이는 B씨가 보호하고 있다.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부부는 입양 아동 모두 좋은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들은 현재 20대인 친딸이 어릴 때 난치병을 앓았는데, 한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중 친딸이 완치돼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 입양을 계속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한편 C양은 생후 22개월에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적응하지 못해 파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A씨를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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