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 최소 6개월간 재혼 금지에 대한 법률>
1898년 메이지 시대 당시 만들어진 법률로 현재는 DNA 검사가 있고 여성인권의 상당한 침해라는 주장이 강해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호주제와 함께 같이 폐지함
그걸 본 일본 여성 시민단체: "한국도 폐지했는데, 우리도 폐지 합시다!"
일본 사법부: (자존심 상하게 한국 개정 사례를 어떻게 들어....) 우리는 한국 민법개정사례 못들겠는데?
결국 10년 넘게 표류함, 일본 시민단체가 계속 항의했고 2011년 일본 사시에 합격한 한국인 학생이 "여성 재혼 기간 금지" 조항이 불합리 하다. 라고 발언했다 여론 및 2ch에서 엄청나게 까임
결국 2015년 12월 일본 최고제판소에서 위헌 판결....하지만 완전폐지가 아닌 3~4개월로 줄인다는 것이였음

(당시 최고제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좋아하는 시민단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님....가뜩이나 완전 폐지가 아닌데 이 감축 법안도 자민당과 일본여론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회에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
집권당인 자민당은 현행 민법 조항들이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전통적인 가족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였고 민진당 관계자는 "법안의 찬반에 관계없이 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책임감 있는 논의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통과가)어렵다"고 NHK에 말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16년 6월 2일 여성 재혼 금지 기간을 3~4개월로 완화하는 법이 의회에 통과 되었다. 이는 118년 만이고 그것도 한국처럼 완전폐지가 아닌 부분적 폐지이다.
일본에서 이혼한여성은 3~4개월간 법적으로 재혼을 못함...이것도 개정되서 저러는거...

인스티즈앱
의사: 내가 너무 눈이 높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