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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12/11) 게시물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태국인 고등학생이 강제 퇴거를 명령받았다 | 인스티즈

태국인 부모가 일본에서 낳아 기른 태국 국적의 고등학생이 일본에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았다.

일본 고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티난은 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 1995년 일본에 입국했으며, 9월까지 불법 체류 상태였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우티난은 지난 2014년 최초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가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지난 6월 1심 도쿄 지방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당시 판결은 "어머니는 불법 취업을 계속한 전력이 있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어머니를 대체할 만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티난에게는 재류 특별 허가가 재검토 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결국 어머니는 지난 9월 태국으로 돌아갔고, 우티난은 도쿄 고등 법원에 항소했다. 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고바야시 아키히코 재판장은 "태국에 돌아가서도 삶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우려는 크지 않다. 퇴거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또 "본인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불법 체류 기간이 길고, 스스로 입관에 출두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류 특별 허가를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티난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살아 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제 퇴거에 현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티난은 판결이 난 뒤 "이렇게 간단하게 정해져 버린 것이 너무 분하고 슬프다"라고 말했다. 지원 단체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실망스럽다"라며 "향후에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우티난의 변호를 맡았던 코다마 코이치 변호사는 "왜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우티난은 "나는 마지막까지 일본에 있고 싶다"고 전했다.

h/t 허핑턴포스트일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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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자국민과 다름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정체성은 

누가봐도 일본인인데 일본사회가 저런 경우를 품어주는 꼬라질 본적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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