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는 보았나. 야간통행금지법!
조선시대에도 밤중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통행금지법은 있었음.
그런데 조선시대의 통행금지법은 좀 특이했던게,
여자는 돌아다닐 수 있었음.

다들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남녀가 엄격하게 내외하기를 요구했던 사회였기때문에
어지간한 집의 여자는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바깥에 돌아다닐 때도 장옷같은걸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음.
그런 여자들을 밤에만이라도 돌아다닐 수 있게 허가해준거임 ㅇㅇ
이 모습에 대해서는 샤를 바라가 쓴 조선기행이라는 책에도 나와있음.
(찾아보니까 이 책이 있는 도서관들도 있긴 있는것같더라. 읽어보고싶다면 집근처 도서관 홈피에서 검색 ㄱㄱ)
"밤 아홉시 이후 수도의 밤거리를 나다니는 자유는 오로지 여자들의 몫이며, ... 여염집 규수들은 어둠을 틈타 마음껏 얼굴을 내놓고 자유롭게 밤공기를 호흡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샤를 바라 - 조선기행
물론 남자들도 집에 누가 아파서 의사를 데려와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급한 일이 있다면 돌아다닐 수는 있었음.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여자들은 이런 통행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밤거리에서 여자와 맞닥뜨릴 경우에는
남자 편에서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려 시선을 피해주는 것이 통례이다."
샤를 바라 - 조선기행
짜잔.
물론 여자라고 밤샘으로 술퍼마시다가 아침해가 뜰 무렵에 쓰린 속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 야간통행금지법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있음.
아래는 그 내용.
여기서 통행금지는 2경부터인데 초경 통행위반자란 관례로 남녀 성별의 통금 시차제가 실시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철저히 남녀유별사상에 입각한 이른바 내외법(內外法)이 지켜졌다.
그 결과 양반·상인 계급의 여자는 낮 동안에 외출을 삼가하였고,
따라서 불가피한 용무가 있을 때는 부득이 야간 외출을 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어둠이 찾아들면 성내의 남자들은 집안으로 들어갔고,
대신 여자들이 외출하였으며, 초경이 시작되면 인정 또는 인경이 한두 번 울렸다.
이 때부터는 여자 전용 통행시간이고 남자들의 통행금지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반한 남자에게는 곤장 10도의 벌이 가해졌고,
2경 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5247)
물론 언제나 법이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은 아니고 느슨해질 때도 있었음.
그리고 통금법이 느슨해질때마다 꼭 성범죄가 터져서 상소가 빗발쳤고, 대신들도 남녀가 유별하니 더욱 엄하게 통금법을 지켜야 한다고 간언했었음.
그토록 인권과 젠더이슈에 한없이 무지했던 조선시대에서도
가해자가 성범죄의 원인이라는걸 저렇게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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