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준표 曰"확정판결이 날 때 출당이다.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계속된다." | 인스티즈](http://www.instiz.net/blank.gif)
![[팩트체크] 홍준표 曰"확정판결이 날 때 출당이다.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계속된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6/09/b/b/2/bb21921fbcbf3a1ccc6144011abf37d5.jpg)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도)대선 출마도 했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원권을 정지시키나. 그것은 앞뒤 안 맞는 염치없는 짓이 아니냐." 고 발언함.
이에 대해 훙 후보는 "확정판결이 날 때 출당이다. 확정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가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반박함.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 중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규정 22조 1항에 따르면,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intro/web/readRuleView.do)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고 규정함.
홍 후보의 경우 1항 3호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하나,
윤리위 규정 30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조건부로 당원권이 회복된 상태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70454)
그러나,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 규정 22조 2항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거,
탈당권유 내지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파기환송될 경우 처분은 현재의 당원권 유지 상태로 지속됨.
고로 사실.
(사실 / 거의 사실 / 판단 유보 / 거의 거짓 / 거짓, 총 5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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