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연예법정] 라붐 논란, 광고주 구매의 사재기 가능성 | 인스티즈](http://www.instiz.net/blank.gif)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529459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2일 OSEN에 "광고주가 음반이나 음원을 구매한 것도 음악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음악진흥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가 음반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사재기로 본다. 음악진흥법 제34조 벌칙 규정에 의거 사재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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