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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12
이 글은 8년 전 (2017/6/17) 게시물이에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016682



"보호·양육해야하는 딸 반복 학대, 유사강간…반인륜적" 
물고문·인분칠·삭발 등 고문…16세 이후 성적 학대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친딸을 9년간 상습적으로 고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법원은 김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유사성행위) 위반 혐의에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보호·양육해야 하는 어린 친딸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딸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됐지만 친모 등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엄벌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딸을 결박해 머리를 양변기에 수차례 넣었다 빼는 등 상습 학대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학대를 지속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0년 부인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딸을 부당하게 맡아 키우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8~9세였던 딸이 손톱을 물어뜯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 딸은 잦은 폭행으로 인해 왼팔이 휘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딸의 머리채를 잡아 양변기에 넣었으며 딸의 발목을 벨트로 묶은 상태로 몸을 거꾸로 매달아 식초탄 물을 코에 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온몸을 랩으로 감아 바닥에 팽개치고 발로 차는가 하면 인분을 몸에 바르도록 강요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강으로 데려가 입과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검은 비닐을 머리에 씌운 뒤 "뛰어내려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딸이 13세가 됐을 때에는 자율학습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놀았다는 이유로 때린 다음 머리를 모두 밀어버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학대를 지속하면서 딸이 16세가 된 이후에는 성적 학대를 시작했다. 그는 수 차례 딸을 계간하거나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손이나 입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에게 별도의 이수 명령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김씨의 신상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인 딸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 사진
투투데쓰네
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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