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에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다가 5살 된 손녀에게 발각되자 며느리를 시켜 손녀를 살해하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는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손녀에게 걸리자 손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7일 보도했다. 사건은 2000년 9월에 발생했다.
| 이 글은 8년 전 (2017/10/0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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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다가 5살 된 손녀에게 발각되자 며느리를 시켜 손녀를 살해하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