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09111010687?rcmd=rn
꼭 10년 전인 2008년 2월10일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 불길에 휩싸였다. 방화로 인한 화재였다. 소방차 32대, 소방관 128명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했으나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1·2층 목조 누각 대부분이 시커먼 재가 되고 말았다. 가슴을 졸이며 현장을 지킨 시민들한테 커다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긴 채 숭례문은 무너져 내렸다.
![[사건그후] 10년 전 숭례문 방화범, 복역 마치고 곧 만기출소 | 인스티즈](https://t1.daumcdn.net/news/201802/09/segye/20180209111009910uumw.jpg)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80)는 도대체 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 채종기는 경기 고양시에 땅을 조금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땅이 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로 수용됐다. 채종기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제보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이어 청와대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으나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사회적 이목을 끌 목적으로 국보 1호라는 상징성이 큰 숭례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채종기는 숭례문 방화 전에도 문화재 훼손을 시도한 이력이 있었다. 창경궁 문정전을 방화하려 한 혐의로 2006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가 숭례문 방화를 저지른 것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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