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1. 여성을 고소한 이들은 대부분 '남자친구' 또는 '남편' 또는 '남성 측 가족'이다. 2.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이별 후 '낙태죄'를 빌미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대생의 사례가 등장한다. 사귀었던 당시,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낙태 수술을 해야 했었는데 두 사람이 이별한 후 '전 남친'이 낙태 사실을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 분노한 여성은 전 남친을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그럼 너를 낙태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뒤 결국 휴학을 선택해야 했다. 29세 여성 최모씨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위자료 액수를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다 ‘‘낙태죄'를 빌미로 고소당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400만원의 벌금형이다. https://m.huffingtonpost.kr/2017/11/28/story_n_18665860.html?utm_id=naver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낙태죄 신고의 대부분은 남편이나 남자친구였다고함 ㅇㅇ 합의하에 낙태하자고 한 경우에도 헤어질때는 여자친구와 수술한 의사를 신고하는거임 + 몇년된 기사이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거를 알려줄려고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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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민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