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재판부 "물뽕 아닌 술에 취해 한 행위로 의견 모여"..벌금 90만원 선고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100만원보다 10만원 감액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인의 행태를 이른바 '물뽕'에 의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중 3명은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 4명은 50만~80만원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입장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성실하고 진지하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에게 법원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참여재판 정착에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92156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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