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3년간 기르던 개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자루에 넣어 삽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3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3년간 길러온 잡종견 '호동이'를 자루에 넣어 1m 길이의 삽으로 머리,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1215000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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