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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93 출처
이 글은 5년 전 (2020/10/12) 게시물이에요

 






순화군(順和君)(1580~1607)


“내(선조)가 말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나, 내가 만약 말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순화군)의 성기(性氣)는 극히 이상하여, 어릴 때부터 천성적으로 잔인하였다. 

이제 저곳에서 하는 일이 모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짓으로 잔혹하기 그지없으니, 더욱 괴롭기만 하다. 비록 주색잡기(酒色雜技)와 같은 것에 광패(狂悖)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상해시켜야 만족해 하였다. 대체로 이 또한 나 때문이니, 조정 대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가 없다.” 


-선조 134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2월 10일(기묘) 3번째 기사




선조의 6번째 왕자. 본명은 이보. 


어린 시절부터 괴팍하고 잔인한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거의 전부 다 악행을 저지른 기록이며 분위기를 보면 이마저도 전부 기록된 것은 아니다. 


범죄 대상이 주로 힘없는 평민과 노비들이었다. 그냥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살인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어려서부터 엄격한 궁궐의 법도와 고급의 학문을 연마했을 왕자가 이 정도로 망나니 짓을 한다는 것은 


단지 심리현상에서 오는 일탈행동뿐 아니라 뇌 계통의 이상증상에 의해 오는 병리현상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실 희대의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선조의 아들 이보【순화군】 | 인스티즈


조선왕실 희대의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선조의 아들 이보【순화군】 | 인스티즈



1년간의 포로생활



13살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함경도로 가서 미리 파견되어 있던 형 임해군을 만나 함께 회령에 주둔하였는데, 

 

자신이 왕자임을 내세워 함경도민에게 행패를 부렸다. 


결국 열받은 국경인과 국세필이 왜군의 가토 기요마사와 내통해서 임해군과 함께 왜군에게 넘겨버렸다.


포로협상으로 풀려난 이후에는 성격이 더 개막장으로 바뀌었다. 


황해도 신계(新溪)에 머물 때는 

10대 중반에 신계 주민들에게 트집을 잡아 하루에 여러 명씩 형장을 때릴 정도로 잔학해서 이이첨의 건의로 삭탈관직을 당할 정도였다.

 

10대 후반에는 전쟁 말기부터 살인을 저질러서, 전쟁이 끝날 때는 확인된 피해자만 여러 명일 정도로 완벽한 연쇄살인마가 되었다(선조실록 33년 7월 16일). 





덤으로 숙종실록에 의하면 최유연(崔有淵)의 집안의 계집종이 순화군에게 밉게 보이자 


순화군이 화를 내며 집안의 가장을 잡아갔다. 최유연은 9세의 나이에 부모에게도 묻지 않고


스스로 순화군을 찾아가 빌며 용서를 구하자, 순화군이 화를 풀고 가장을 풀어주어 효자로 칭송받았다 한다.


(그만큼 순화군으로부터 아버지를 살린 게 기적에 가까웠다는 얘기)





궁녀 강간사건



4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하는 거리낌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침내 어머니 순빈 김씨의 궁녀를 겁탈하는 패륜을 저지른다. 



그것도 선조의 첫째 부인인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녀를 모시던 궁녀를 

왕후의 관이 모셔진 빈전 옆 천막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강제로 붙잡아다가 겁탈했다.

 


도무지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볼모로 보낸 시간에 대한 미안함으로도 부모의 상 중 범간한 죄는 용서하기 어려웠던 선조는


급기야 자신이 승지에게 직접 지시내용을 적어 전하기에 이르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순화군(順和君) 이보(李𤣰)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괴팍하여 내 이미 그가 사람 노릇을 못 할 줄 알아 마음 속으로 항상 걱정하였는데 성장하자 그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었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을 하였으나 부자간의 정의로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기며 은혜가 의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유사(有司)의 조처에 맡겨두고서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그 후 대사령으로 인하여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패악한 행동은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었다. 


오늘 빈전(殯殿)의 곁 여막에서 제 어미의 배비(陪婢)(궁녀)를 겁간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내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겠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군하(群下)를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定罪)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선조실록 127권 33년 7월 16일



 

결국 이 사건으로 수원으로 유배당했다.  


사실 순화군은 유배가 아니라 짤없이 사형 내지는 곤장+유배감이었다. 


아래의 종부시(왕족들의 관리담당 기관)에서 선조에게 순화군을 어떻게 벌 줄지 검토한 기록을 보자.


종부시가 아뢰기를,

"순화군(順和君)의 죄목을 의논하여 아뢸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대명률(大明律)》의 거상급승도범간조(居喪及僧道犯奸條)에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범간한 자는 평상의 범간보다 2등을 가중한다' 고 하였는데 평상의 범간은 화간(和奸)이 장 팔십(杖八十)이며 유부녀 화간이 장 구십이니 이 죄목에 2등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동률(同律) 범간조에는 '모든 강간한 자는 교살한다' 하였으며 명례율(名例律)의 십악조(十惡條)에서는 '불효(不孝)란 부모상에 있으면서 스스로 가취(嫁娶)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강상(綱常)의 범죄로서 그 정상이 심히 중한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한다' 하였고(여기서 강상의 범죄란 패륜 내지는 풍기문란 관련 범죄 정도 되며 전가사변이란 곧 머나먼 외지로 귀양 보내는 것이다) 수교(受敎)에는 '사족(士族)으로서(쉽게 말해 양반) 전가 사변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차율(次律)로 논죄하여 장 일백 유 삼천리로 한다' 하였으며 《대전》 금제조(禁制條)에는 '사인(士人)으로서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자는 녹안(錄案)한다(이 녹안이란 일종의 블랙리스트이다. 현대의 명단공표 같은 걸 생각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오직 이 율문밖에 달리 상고할 만한 율문이 없으나 빈소 곁의 여막에서 겁간한 죄는 더욱 중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라고 하니 선조는...

"순화군(順和君) 이보(李)를 외방으로 귀양보내고 법대로 녹안하라." 

(출처:선조실록 127권 33년 7월 20일 기사)


이때부터 순화군은 완전히 미으로 취급되어 궁궐의 골치덩이가 되었다...  


하지만 왕도 손을 못 대는 망나니 왕자를 수원에서 어쩌라는 것인가. 





수원에서의 행패


수원에서도 왕자임을 내세워 위세를 부린 탓에 수원부사 따위가 단속할 도리가 없었다. 


형구를 마음대로 꺼내가서 하인들에게 멋대로 형벌을 가하도록 해서 향리들이 죽을 지경으로 처맞았으며 


관리들이 순화군을 피해 도망친 탓에 수원부의 행정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고 심지어 부사마저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단순히 유배시켜놓는 걸로만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가택연금을 지시했는데 


금부도사가 담장을 쌓을 때도 사람을 두들겨 패고 문을 잠그자 자기 손으로 직접 열고 나오는 등 여전히 제멋대로 굴었다.




처음 왔을 때 수원부사 최산립(崔山立)은 다른대로 옮겨지고 수원부사 권경우(權慶佑)가 부임해왔으나 


부임하는 날 즉시 순화군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고 출관부터 하자 부사 권경우를 미워한 나머지 패악한 짓을 저지른다. 


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는 기둥을 칼로 치면서 '부사(府使)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 


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인에게 도장을 찍은 봉지 하나를 가져가게 했는데 그 안에는 먹으로 사람 머리를 그려놓고


 '부사 권경우의 잘리운 머리통이다' 라고 써있었다. 권경우는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부의 업무를 보지 못해서 결국 짤리고 말았다.



수원부사는 박이장(朴而章)으로 교체되었으나 여전히 순화군을 감당하지 못했다. 


순화군의 집 궁문을 봉쇄해버렸으나 담장을 헐고 밖을 나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렸다.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면서 채소밭을 맡고 있는 노(奴) 임동(林同)의 숙모를 잡아다가 


직접 몽둥이로 20여 차례 두들겨 팼으며 읍내에 사는 김영수(金永水)가 궁에 상직하러 나갔을 때 잡아다 들여서 두들겨 패고 옷을 불태웠다. 


소고기와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지기 노비 어리손(於里孫)의 가옥을 불태워 없애기도 했고 


화공(畫工) 정업수(鄭業水)를 잡아다가 40차례 직접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약주를 가지고 간 원금(元金)이라는 사람을 무수히 구타하거나 역시 약주를 가지고 온 


계집종 주질재(注叱介)를 옷을 전부 벗겨 결박하고 날이 샐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특히 장석을시(요즘식으로 읽으면 정돌쇠 정도?) 사건은 잔혹하기 그지 없었다.




장석을시 사건


군사 장석을시(張石乙屎)는 집에 질병이 돌아 맹인 윤화(允化)의 아내 맹무녀(盲巫女)를 데려다가 


역신(疫神)을 쫓는 굿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순화군이 이들을 잡아가서는 한 차례 형문을 한 뒤에 밤새도록 붙잡아 두었다. 


그리고 맹무녀의 위아래 이빨을 1개씩, 장석을시의 위아래 이빨을 9개씩 쇠뭉치로 때려서 깨부수고 집게로 잡아 빼버렸다. 


결국 무녀는 피가 목구멍에 차 숨을 쉬지 못하여 즉사하였고 

장석을시는 이튿날 풀려났지만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아마도 곧 죽었을 듯)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순화군의 하옥및 단죄를 거듭 요청하였지만, 선조임금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선조는 모두 종들과 무뢰한 무리들이 종용했거나 유도한 탓일 것이라 며 여전히 순화군을 두둔하였다. 


아버지로써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 그 같은 범법행위를 옹호한 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서울 가택연금


결국 수원 사람들이 순화군을 피해 앞다투어 고을을 떠나 도망쳐서 수원이 망할 지경이 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불러들여 가택연금해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담을 허물고 나가 사람을 붙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등 아주 개망나니 짓을 벌였다. 




이때 임해군과 순화군의 악명이 하도 높아서 이들을 사칭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놈들도 나왔다.


그러나 선조는 아들의 이런 행각을 안타까워하며 계속 두둔하였다. 그러나 성격이 워낙 흉폭하여 고쳐질 생각이 없자


손을 쓸 수 없게 된 선조는 결국 군호를 폐하고 서인으로 강등시켜버린다.


서울에 잡혀와서도 훈련도감 소속의 포수와 무뢰배를 모아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몰아 


사람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으며 



"선조 174권, 37년(1604 갑진/명 만력(萬曆) 32년) 5월 25일(을해) 6번째 기사" 는

 "순화군 이보가 사람을 죽였다"


는 딱 1줄만 썼는데 이건 사신이 달아둔 평으로는 


선조가 순화군을 비호한 탓에 대관과 재상들이 논하지 못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것으로 실상은 


두 여인을 잔인하게 죽여 온 도성이 두려움에 떨었을 정도의 사건이라 한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살해)



아무튼 이걸 감싸주니 상태가 더 심해져서 급기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 길거리를 쏘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곤장을 치길 밥 먹듯이 했다. 순화군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고 


순화군 밑의 무리들은 이 틈을 타서 도적질을 해댈 정도. 이미 완전한 도적떼다.


다시 잡아 가두려 했는데 문 앞에 앉아서 닫지 못하게 시위를 벌이고 폐문 공사를 담당한 감독관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해댔다.


당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순화군(順和君) (李)를 안치(安置)시킨 곳의 수리가 끝났으므로 봉쇄하려는데 보가 문에 버티고 앉아서 봉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복하여 타일러도 끝내 듣지 않으니 본부에서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 고 전교하였다. (어떻게하라고..) 


사관은 이같이 논했다:

【임금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야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왕자(王子)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차마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백성은 무슨 죄인가.


(출처: 선조실록 177권 37년 8월 7일 기사) 

 



결국 무사들을 보내 단단히 가택연금되었다. 그리고 몇 년 간은 별다른 사건이 없었으며 풍(風)을 맞아


쓰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되었다가 마침내 죽음으로서 이 짓거리도 끝을 맺었다.


1607년에 28세를 일기로 요절했는데 순화군은 그의 사후에 복권된 것. 후사가 없어서 


익성군(益城君)의 아들 진릉군(晉陵君) 이태경(李泰慶)이 후사가 되었다. 이계여(李桂餘)라는 딸이 있었다고 한다. 


순화군의 부인은 인조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 같다.


정조 때 희민(僖敏)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조선왕실 희대의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선조의 아들 이보【순화군】 | 인스티즈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조선 선조 6번째 왕자 순화군(順和君,?~1607) 무덤



선조실록의 순화군 졸기(卒記)에 기록된 다음 문장이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 보여준다. 



"비록 임해군과 정원군의 행패보다는 덜했음에도, 무고한 사람을 죽인 숫자가 

해마다10여명을 헤아리기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호환을 피하듯 했다"


이를 통해 그보다 더하다는 형 임해군과 정원군이 얼마나 인간 막장인지를 짐작케 한다.  



임해군이 그래도 형이랍시고 순화군의 행실을 꾸중하자 


순화군은 "전 남을 패기만 하지만 형님은 집과 전답까지 빼앗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쨌든 실록에선 임해군과 정원군 다음가는 막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순화군<<임해군<정원군 순인듯)




정원군의 악평에도 임해군과 순화군에 비해 악행이 덜 기록된 것은 인조가 많이 삭제를 했기때문이라고 봐도 된다. 


당대 사람들에게 최악이 인물이 정원군이었다는 점은 사실이었던 듯하다.


단지, 순화군이 사이코패스적이었다면 정원군은 권력형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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