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근무를 1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대로 인해 신체·정서적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고, 같은 이유로 보유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게 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https://v.daum.net/v/202209291837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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