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윤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폭행의 주범인 가해병사의 배상 책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 4명이 가해병사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이었던 다른 이모씨와 지모씨에게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같은해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종교행사에 못 가게 강요하거나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워 먹도록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54885?sid=102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