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서 성범죄 혐의를 감안, 15년이 늘어난 맥락이다. 검찰은 앞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여성의 청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 여성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이 최근 공소장 변경을 시도한 사유가 DNA 검출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 실제로 이날 검찰 구형을 통해 확인된 맥락이다.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가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내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1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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