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
이대희 권희원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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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면 최소 팔다리 하나씩 잘랐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