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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한 법원 관행, 법질서 위배”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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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년 전 (2024/7/2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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