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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결국 체포영장 꺼낸다
“공,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수처 “직접 관련성 있다” 영장 전 검 자료 확보 주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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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수사 관행에 따라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만 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내린 구체적 지시가 명시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정황들이 다수 적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따른 김 전 장관의 행위 및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준한다고 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요건 상당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권 자체도 (공수처에는)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합법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살인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냐”며 “구청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게 (법원에서) 발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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